프리랜서 위장 고용, '가짜 3.3'의 잔혹한 실체서울의 한 유명 음식점이 청년 직원들을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하여 4대 보험 가입과 각종 수당 지급을 회피한 사실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른바 '가짜 3.3' 계약으로 불리는 이 수법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내게 하는 꼼수입니다. 조사 결과, 직원 52명 중 38명이 이러한 계약에 해당했으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차수당부터 퇴직금까지…5천만원 넘는 체불 임금의 비극해당 음식점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필수적인 연차휴가는 물론,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퇴직자를 포함한 직원 65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총 5천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