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번호 투표용지 사용 및 수기 기입 관련 법 위반 지적에 대한 선관위 입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무번호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일렬번호를 수기로 기입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처음으로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추가 투표용지 송부 규정이 공직선거법 151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투표용지 부족분의 추가 배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선관위는 공직선거법 6조 1항에 따라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추가 배부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렬번호 수기 기입 역시 투표록 등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