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조항, 헌법에 위배되다군 예비역의 가족이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전달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정부의 의무를 행정사무적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전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26일 옛 병역법 제85조 중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인 이모씨는 아들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았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 사건을 심리하던 대구지법은 이씨에게 적용된 병역법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