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 '무혐의' 처분합동수사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사 결과, 통일교 측이 전 의원에게 시계 등 금품을 건넨 정황은 포착되었으나, 이를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18년 8월 천정궁 방문 당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통해 시점은 특정되었으나, 시계의 실물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까르띠에 발롱블루 시계와 현금 수수 의혹 모두 3000만 원 이하로 추정되어 7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설명입니다. 자서전 구입 의혹도 '혐의 없음'… 청탁 증거 부족전재수 의원의 자서전 구입 의혹에 대해서도 합수본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