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 권리금, 계약 위반, 그리고 1억 원 배상: 이자카야 사장 부부의 이야기권리금 2억 원을 받고 가게(이자카야)를 넘긴 전 주인이 불과 400m 떨어진 곳에 유사한 콘셉트의 가게를 새로 열었다가 "가게를 폐쇄하고 1억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단독 허정룡 판사는 최근 이자카야를 인수한 A와 B(A씨 부부)가 양도자인 C와 D(C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등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2022년 10월 서울에서 이자카야를 운영하던 C씨 부부는 A씨 부부에게 매장을 넘기기로 했다. 당시 양측이 합의한 권리금은 2억원으로 책정됐다. A씨와 C씨 명의로 작성된 음식점 양도 계약서에는 매장의 시설과 비품뿐만 아니라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