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의 도서 훼손 행태와 초기 대응방송인 김지호 씨가 공공도서관에서 대여한 책에 볼펜으로 밑줄을 긋는 행위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김 씨는 김훈 작가의 '저만치 혼자서'를 읽으며 밑줄 친 사진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게시했으나, 이는 공공 도서 훼손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습관'으로 해명하려 했으나,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면서 비판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결국 김 씨는 '조심성 없는 행동으로 불편하셨을 분들께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도서관에 새 책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변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재물손괴죄 적용 가능성과 법적 쟁점김 씨의 행위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