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내란'으로 인정될까?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가장 큰 쟁점은 12월 3일 비상 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합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후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고 국회가 봉쇄된 점 등을 근거로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을 인정할지가 관건입니다. 앞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법원은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내란을 준비하고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을 깨우기 위한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