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추징금 통보, 차은우의 법적 대응 시작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 200억 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 통보를 받고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여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는 고액의 세금 문제에 대한 차은우 씨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조세 전문 강자, 법무법인 세종의 합류차은우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는 조세 분야에서 강력한 전문성을 자랑하는 법무법인 세종이 나섰습니다. 세종은 지난해 임성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영입하고, 조세형사수사대응센터를 출범시키는 등 조세 전문팀을 꾸준히 강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은 차은우 씨의 사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페이퍼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