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와 다른 주방 창문, 인덕션…입주 예정자의 분노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A씨는 사전점검 중 모델하우스와 다른 시공을 발견했습니다. 주방 창문 위치가 다르고, 분양 당시 안내받았던 인덕션 3구 대신 인덕션 1구와 하이라이트 2구가 설치된 것입니다. 시공사는 약관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했지만,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주방은 '전유부분', 시공 차이는 '하자'로 인정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주방 창문과 인덕션이 '전유부분'에 해당하며, 설계도와 실제 시공 상태가 다른 점을 '하자'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설계도에 '견본주택 기준으로 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소비자가 구체적인 설치 형태를 신뢰하고 계약한 경우, 그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