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휩싸인 분노, 부탄가스 폭발로 이어진 사건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50대 남성 A씨가 홧김에 부탄가스를 폭발시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에게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15일,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가 떠나자 흉기로 부탄가스 3개에 구멍을 내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건물 수리비만 약 4천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건물주 막대한 피해와 주민 안전 위협, 엄벌 불가피이번 사건으로 인해 건물주가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A씨에게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