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을 뛰어넘는 판결: 23년 징역의 무게이진관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량 증가를 넘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그 심각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를 내란 방조범이 아닌, 중요임무 종사자로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과거 군사 쿠데타와는 차원이 다른 '위로부터의 내란'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위로부터의 내란'의 실체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저지른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