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카자흐스탄을 품다: 18번째 송출국 지정 임박
카자흐스탄이 18번째 고용허가제(E-9 비자) 송출 국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하는 제도다. 카자흐스탄 송출국 지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양국 민관 협력 강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까다로운 서면 심사 통과: 송출국 지정의 신호탄
2일 정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지난달 송출국 지정 절차 중 하나인 서면 심사를 통과했다. 서면 심사는 송출국 지정 절차 중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단계로 알려졌다. 그동안 서면 심사를 통과한 국가는 모두 송출국으로 지정됐다.

고용허가제, 어떻게 운영될까?: 절차와 기대 효과
정부는 내년 카자흐스탄 현장 조사를 진행한 후 고용허가제를 총괄하는 기구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최종 송출국 심의·의결을 한다. 이후 우리 정부와 카자흐스탄 정부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 카자흐스탄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카자흐스탄 근로자의 입국 시기를 내년 말로 예상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근로자 도입 규모는 양국이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중소기업의 희망: 인력난 해소의 열쇠
고용허가제는 우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2004년 도입된 제도다. 우리 정부가 송출국 근로자의 입국부터 근로 환경, 귀국까지 사실상 책임지도록 설계됐다.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한국에서 최소 4년 10개월 일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매년 우리 정부가 송출국과 협의해 정한다. 올해는 최대 13만 명이 가능하다.

카자흐스탄과의 끈끈한 관계: 전략적 동반자에서 윈-윈 파트너로
우리와 카자흐스탄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양국은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국가 중 우리와 교역 규모가 가장 크다. 기아가 지난달 현지에 4400억 원 규모의 생산 공장을 완공하는 등 민간 협력도 활발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7월 대통령 취임 후 카자흐스탄 정상과 첫 통화를 했다. 양국 정상은 인프라, 핵심 광물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를 향한 기대와 과제: 고용허가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고용허가제 송출국이 18곳으로 늘면서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가 종전보다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 운영이 안 된다’고 말할 정도로 외국 인력 의존도가 높다. 일부 분야에서는 사실상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9월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사업주 대상 설문에 따르면 60%는 현재 인원 수준을 유지하고 38%는 현재 인원 수준을 늘리겠다고 답했다. 향후 3년간 고용허가제 수요 전망에 대해 55%가 ‘증가한다’고 답했다.

핵심 정리: 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합류로 중소기업 인력난 숨통 트이나
카자흐스탄의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양국 간의 경제 협력 강화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서면 심사 통과를 시작으로, 내년 현장 조사 및 MOU 체결을 거쳐 카자흐스탄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하게 된다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허가제 관련 궁금증 해결
Q.고용허가제란 무엇인가요?
A.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Q.카자흐스탄 근로자는 언제부터 한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A.정부는 카자흐스탄 근로자의 입국 시기를 내년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MOU 체결 후 입국이 가능합니다.
Q.고용허가제를 통해 얼마나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나요?
A.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매년 우리 정부가 송출국과 협의해 정하며, 올해는 최대 13만 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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