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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면주의' 붕괴? 이재명 판결, 해외 심의 논란과 형사소송의 디지털 전환

투데이세븐 2025. 11. 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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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은 안 돼, 종이로 출력해!

2017년 1월, 대법원은 14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검찰이 엑셀로 작성한 범죄일람표를 인정하지 않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1, 2심 재판부는 엑셀 파일을 허용했지만, 대법원은 ‘서면주의’ 원칙에 따라 종이 문서로 출력되지 않은 엑셀 파일은 공소 제기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에서 종이 서류만을 인정하는 ‘서면주의’를 강조한 판결입니다.

 

 

 

 

전자문서는 안 돼! 오직 종이만!

대법원은 2016년 웹하드 불법 동영상 유포 사건에서도 엑셀 파일 제출을 허용한 원심을 파기하며 ‘서면주의’를 재확인했습니다당시 재판부는 61만 건이 넘는 범행 횟수로 인해 엑셀 파일을 제출하려 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종이 문서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면주의를 고수하는 이유

우리 사법부가 형사소송법에서 ‘서면주의’를 고집하는 이유는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종이 문서만을 인정함으로써, 법원은 심리 대상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드디어, 형사소송에도 전자문서 시대가?

2021년 10월 19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제정되어, 올해 10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이제 변호인과 검사는 종이 기록 대신 노트북이나 태블릿PC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 당시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 ‘서면주의’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스캔본, 법적 효력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당시, 대법관들이 스캔본으로 심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의원은 법적 효력이 없는 스캔본으로 심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대법관들이 스캔 문서를 활용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법관, 해외에서도 심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 심의 중, 권영준, 신숙희 대법관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자료를 PDF로 검토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사에게는 ‘서면주의’를 강조하면서, 대법관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서면주의’ 원칙에 대한 이중잣대라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결론: 디지털 전환 시대, '서면주의'의 재해석 필요성

형사소송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서면주의’ 원칙의 엄격한 적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판결과 관련된 대법관들의 행태는 ‘서면주의’의 일관성 부족을 보여주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석과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형사소송에서 왜 종이 문서만 인정하나요?

A.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은 ‘서면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Q.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법률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A.2021년 10월 19일 제정된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올해 10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Q.대법관들은 이재명 판결을 어떻게 심리했나요?

A.대법관들은 해외 출장 중에도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밝혔으며, PDF 파일로 심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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