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새로운 교섭의 장 열리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 첫날을 맞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된 이번 법안 시행에 대해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동계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노동 3권 보장,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이재명 대통령은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를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의 의미를 강조하며, 더 많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노동 3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노동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