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찬양 편지,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확정: 사건의 시작대법원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낸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0년 김정일 생일에 맞춰 찬양 편지를 북측에 전달하고, 2011년 사망 이후 근조화환을 보낸 행위로 시작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무엇이 달라졌나1심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