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내란·외환·반란죄를 범한 자의 사면을 금지하는 ‘윤석열 사면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반·특별사면 모두에 적용됩니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국회 통과 과정과 쟁점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내란·외환의 경우 대통령 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사면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법률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