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은 안 돼, 종이로 출력해!2017년 1월, 대법원은 14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검찰이 엑셀로 작성한 범죄일람표를 인정하지 않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엑셀 파일을 허용했지만, 대법원은 ‘서면주의’ 원칙에 따라 종이 문서로 출력되지 않은 엑셀 파일은 공소 제기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에서 종이 서류만을 인정하는 ‘서면주의’를 강조한 판결입니다. 전자문서는 안 돼! 오직 종이만!대법원은 2016년 웹하드 불법 동영상 유포 사건에서도 엑셀 파일 제출을 허용한 원심을 파기하며 ‘서면주의’를 재확인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61만 건이 넘는 범행 횟수로 인해 엑셀 파일을 제출하려 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종이 문서만을 인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