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방치해 사망 이르게 한 40대 여성, 실형 선고건강이 악화된 남편을 방치하여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유기치사 및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배우자로서 남편 B씨의 건강 악화 시 적절한 치료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충분한 영양 공급 없이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사망 보험금 노린 보험 사기 정황 포착A씨는 남편 사망 시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망 보험 가입을 계획하고, 보험 관계자를 만나 남편 명의의 보험 계약 청약서와 부속 서류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남편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