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전자기기 비밀번호 제출 의무화 논란홍콩이 외국인 거주자 및 방문객에게 전자기기 비밀번호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단행하며 국제적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총영사관은 자국민 대상 안보 경보를 발령했으며, 이에 중국은 홍콩 주재 미 총영사를 초치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개정 규정은 2020년 국가보안법 도입 이후 시행규칙이 본격적으로 바뀐 첫 사례입니다. 비밀번호 미제출 시 최대 징역 1년새롭게 개정된 홍콩 국가안보수호조례에 따라, 경찰이 요구할 경우 전자기기의 비밀번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할 시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약 192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정보나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을 제공하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져, 최대 3년 징역과 약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