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 배경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해당 법안이 전담재판부 구성, 재판 생중계, 비식별조치 배제 등 일반 형사절차와 다른 불리한 절차를 부과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초상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사건에 대해 별도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법, 재청구된 헌법소원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과 더불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