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김오진 전 차관 구속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자격 없는 업체인 21그램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7일, 김건희 특검팀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인물: 김오진 전 차관과 황모 행정관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일하며 관저 이전 등 실무를 주도했습니다. 그는 21그램에 직접 공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지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