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업주의 '초등생 사진 게시' 사건, 1심 무죄 뒤집혀 유죄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무인점포 업주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초등학생 B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얼굴이 반투명하게 처리된 CCTV 영상 캡처 4장을 가게에 게시했습니다. 당시 A씨는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문구를 함께 적어 절도를 암시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에도 '특정 가능성'과 '정신적 충격' 인정재판부는 해당 매장이 B군의 학교 옆에 위치해 있어,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이라도 지인이라면 B군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게시물로 인해 B군이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불안을 호소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