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시장 식당, 충격적인 위생 논란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진 광장시장 내 한 식당의 쓰레기통 얼음 재사용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은 해당 업소에 대해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조치로, 시민들의 충격을 금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행위와 처분 내용해당 식당 직원은 가게 앞 쓰레기통에서 음료컵 얼음을 꺼내 물로 헹군 뒤, 생선 내장이 담긴 스티로폼 상자에 채워 넣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서울 종로구청은 이 행위에 대해 '식품 취급 위생 위반'으로 100만원, 쓰레기통을 뒤진 장갑으로 식재료를 만진 행위에 대해 '조리기구 청결 유지 미흡'으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영업정지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