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돌려주려다 '범죄자' 낙인 찍힌 사연50대 요양보호사 A씨는 지하철에서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려다 거마비 명목으로 현금 2,000원을 꺼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선의로 지갑을 돌려주려 했던 행동이 범죄로 기록된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체통에 넣은 지갑, 두 달 뒤 경찰 연락A씨는 지갑을 발견한 다음 날, 분실 장소 인근 우체통에 지갑을 넣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카드와 함께 현금 2,000원이 있었고, A씨는 '거마비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2,000원을 꺼내고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우체통에 넣은 지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