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업주, 초등생 사진 게시 혐의 항소심서 유죄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얼굴이 반투명 처리된 사진을 가게에 게시한 무인점포 업주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점포 업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당시 8살이던 초등학생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며 CCTV 화면 캡처 사진 4장을 가게 안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 등 절도를 암시하는 문구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 정신적 충격과 불안 증세 호소해당 매장은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