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원칙적 금지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 2채 이상 보유자나 임대 사업자가 규제 지역 내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세입자 보호를 위해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며,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연말까지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해 줍니다. 사업자 대출 통한 편법 주택 구입 차단 강화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편법적인 부동산 구입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전면 점검하며, 위반 시 대출금 즉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