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구매 후 환불 소송 제기중국 안후이성에서 한 남성 A씨가 한 달간 90만 위안(약 1억 8775만원)을 복권 구매에 쏟아부었으나 단 한 장도 당첨되지 않자, 판매 과정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환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복권 판매점 주인 B씨에게 SNS 메신저로 복권을 지정하고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했으며, B씨는 복권 구매 후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응했습니다. B씨는 과도한 구매의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문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그 근거안후이성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판매 방식이 구매자를 의도적으로 유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강제 구매를 당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성인으로서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