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1심서 징역 7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2월 3일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계엄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계엄 문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가 전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내란죄는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엄중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내란죄, 민주주의 수호 의무 저버린 중대 범죄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고위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