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다른 전기요금, 환불 가능성은?‘월 전기요금 1만 5000원’이라는 광고 문구를 믿고 온풍기를 구매했지만, 실제 요금이 훨씬 많이 나와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과, 광고에서 제시된 전기요금이 실제 사용 환경과 현저히 다를 경우 제품 환불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제품을 일정 기간 사용했다면 전기요금 차액 배상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불만과 판매자 입장소비자는 24만 3000원짜리 온풍기를 구매하며 ‘하루 5시간 사용 시 월 전기요금 1만 5000원’이라는 절전 효과를 강조한 광고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 후 전기요금이 7만 5280원에서 20만 450원까지 증가하자, 소비자는 광고와 다르다며 제품 환불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