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 혐의, 검찰 실형 구형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간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송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송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울증·공황장애 고백, 치료 의지 밝혀송 씨는 재판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음을 고백하며, 이러한 질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