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총 쏴서라도 들어가라' 발언 인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내란 당시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군인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1234쪽에 달하는 1심 판결문에 명시되었으며, 당시 국회가 봉쇄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전 사령관의 보고에 대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구체적인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계엄 해제 후에도 계속된 지시와 '두 번, 세 번 계엄 선포' 발언재판부는 국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