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향한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아닐까?같은 회사 동료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더라도, 우위에 있는 관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동료에게 '또라이' 등 폭언을 한 A씨가 제기한 부당 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직장이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발단: 신고와 징계신고인 B씨는 동료 상담원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A씨가 고객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