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활성화 위한 포상금 제도 전면 개편정부가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과 같은 자본시장 범죄의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가진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포상금 상한이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으로 제한되어 거액 사건일수록 신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지급…신고 유인 대폭 강화앞으로는 적발 및 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됩니다. 이는 1천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을 신고할 경우 이론적으로 최대 30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금융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