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숙소 여고생 학대 사망 사건, 징역 25년 확정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합창단장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함께 기소된 다른 교회 신도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5년과 22년이 확정되었으며,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가혹행위의 전말: 잠 못 이루는 고통과 계단 오르내리기A 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인천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B 양을 상대로 끔찍한 학대를 자행했습니다. 이들은 B 양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