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카자흐스탄을 품다: 18번째 송출국 지정 임박카자흐스탄이 18번째 고용허가제(E-9 비자) 송출 국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하는 제도다. 카자흐스탄 송출국 지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양국 민관 협력 강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까다로운 서면 심사 통과: 송출국 지정의 신호탄2일 정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지난달 송출국 지정 절차 중 하나인 서면 심사를 통과했다. 서면 심사는 송출국 지정 절차 중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단계로 알려졌다. 그동안 서면 심사를 통과한 국가는 모두 송출국으로 지정됐다. 고용허가제, 어떻게 운영될까?: 절차와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