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소비 트렌드, 더욱 강력해지는 노쇼 대응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발표하며, 예약 부도(노쇼)로 인한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외식업, 예식업, 숙박업 등 생활 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예약 기반의 음식점과 예식업의 위약금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예약 기반 음식점 위약금 최대 40%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약 기반 음식점에 대한 위약금 기준 강화입니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식재료 준비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약 취소 시 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위약금 상한선을 기존보다 높게 설정했습니다. 예약기반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음식점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