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평가 불만으로 담임교사에게 폭언한 고교 교사자녀의 초등학교 수행평가 결과에 불만을 품은 고등학교 교사 A씨가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하여 교육청으로부터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먼저 인성부터 쌓으세요, 후배님', '요즘 어린 것들이 싸가지가 없다더니' 등의 발언을 했으며, 학교를 방문해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신고되었습니다. 교육청의 특별교육 이수 조치, 법원의 판단은?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섰으며, 인신공격적 표현과 반복적인 부당 간섭으로 교원의 교육 활동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