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분사 담합 의혹, 공정위 칼 뽑았다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부터 약 1년간 국내 B2B 밀가루 시장에서 가격과 물량 배분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들의 담합으로 인한 관련 매출액은 무려 5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공정위 심사 보고서에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과 함께,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재산정하도록 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 의견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2006년 제분사 담합 사건 당시에도 내려졌던 조치입니다. 선제적 가격 인하, 소비자 체감은 글쎄최근 일부 제분사들은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CJ제일제당은 업소용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