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군사관학교 가혹행위 조사 결과 발표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훈련 중 강제 취식 등 충격적인 가혹행위가 자행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공군사관학교장에게 관련자 징계를, 공군참모총장에게는 학교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한 예비생도가 훈련 중 폭행과 폭언, 강제적인 음식 섭취 강요 등으로 인해 자퇴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예비생도 25% '식고문' 경험…충격적인 진술들인권위의 설문 조사 결과,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중 20명(25%)이 '식고문' 형태의 음식 취식을 강요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36명(46%)은 식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을 목격했거나 경험했으며, 31명(39%)은 인권침해 피해를 당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