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및 대법관 증원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법왜곡죄와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재판소원법은 확정된 법원 판결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안은 공포 후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충원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의힘 반발과 대법원의 우려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번 법안 통과를 '날치기'라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들은 재판소원법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여 특정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역시 재판소원법이 헌법 개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