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권 인정, 1심 이어 2심도 '유죄' 판결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으며, '수사와 기소가 반상식적'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물리력 행사는 용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상식 밖' 항변 통하지 않았다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 내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없어 관련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소추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괜히 심심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