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폭로자 A씨, 2심에서도 무죄 판결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또 다른 폭로자 B씨에 이어 두 번째로, A씨는 명예훼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이 과거 학교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을 현주엽과 같은 중·고등학교 출신이자 농구부 후배라고 밝힌 A씨는 학창 시절 현주엽의 폭행으로 농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 '허위 사실 적시' 보기 어렵다 판단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