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테러단체 연루 의혹, 법원의 판단은?파키스탄 테러단체 '라슈카르 에 타이바'(LeT) 가입 후 허위 서류로 한국에 불법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4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A씨가 실제 테러 조직원으로서 테러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이유재판부는 테러방지법 혐의의 직접 증거로 제시된 피고인과 제삼자 간 통화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17분 중 6분 분량의 녹취록만으로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