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사장서 마주친 학폭 가해·피해 학생지난 수능 시험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 A군은 과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 학생의 접촉이 금지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험실에 배정되어 수능을 망쳤다며 대구시 교육감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군은 시험 당일 가해 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추가적인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현실적 어려움과 법적 근거 부재하지만 법원은 A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여 시험실을 배치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관련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