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격렬한 대치로 얼어붙다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는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2시간여 만에 재개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여야 간의 날선 대립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필리버스터 중단을 넘어, 국회 운영 방식과 권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 중단 배경: 국회법 위반 논란우원식 국회의장은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국회법 102조(의제 외 발언 금지) 및 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반입 금지)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본회의장 상황이 토론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소란스러워 국회법 145조가 규정한 정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