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공 동원한 대담한 침입 시도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상습 절도범 A 씨(50대)가 주거침입미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특정 주택에 침입하기 위해 열쇠공을 부르는 대담함을 보였으나, 집주인 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A 씨가 출소 후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으로 밝혀졌습니다. 과거 범죄 이력과 누범 기간의 범행A 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지난해 8월 창원시 성산구의 한 빨래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빨래망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과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던 A 씨는 지난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