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항소심, 통일교 금품수수 전부 유죄 인정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 전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던 8백만 원대 샤넬 가방 수수 건까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이는 세 차례에 걸친 금품수수 행위를 하나의 포괄적인 범죄로 본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첫 번째 샤넬 가방을 받을 당시에도 정부 협조를 구하려는 통일교의 의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같고 청탁 내용이 구체화하는 점을 들어 세 번의 수수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권 연루 의혹,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 이어져윤석열 정부를 향한 통일교의 금품청탁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연이어 유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