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4년간 유예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의 세율이 가산되며,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최고 82.5%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지막 날까지 매물 소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지막 날, 토지거래허가 신청으로 분주했던 구청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 서울 마포구청은 토지거래허가 접수 창구를 토요일에도 운영하며 민원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신청만으로도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한 신청자는 "구청이 열어줘서 할 수 있으니까 다행인 거죠. 구청이 문 안 열면 못 하면 끝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