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 구미시 상대 손배소 승소가수 이승환 씨와 소속사가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 씨의 콘서트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구미시가 이 씨에게 3천500만원, 소속사에 7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예매자 100명에게도 각 15만원씩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당초 청구액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와 공연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장호 구미시장 책임은 제외, 항소 예정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김장호 구미 시장 개인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구미시의 배상 책임만을 물었습니다. 이승환 씨 측은 이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김 시장에 대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