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무단 촬영 혐의, 10대 중국인에 징역형 구형국내 군사시설과 국제공항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중국인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을, B군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몰수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군사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 '단순 취미 활동' 주장하며 선처 호소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이자 고등학생으로, 특정 조직의 지시나 지원 없이 항공기 사진 촬영이라는 취미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범법 행위에 관용을 베풀어..